EU를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폐자동차의 처리와 재활용률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입금지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1월부터 「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폐차 해체 및 부품 재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의 자동차 재활용 관련정책으로 1982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폐차 제도와 1992년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자동차 재활용 제고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실효성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08년 1월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사전예방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환경성보장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2008년 기준 전국의 폐차 수는 약 65만대(울산 20,391대/ 3.1%)로 재활용률은 80% 정도이지만 2015년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목표는 EU 등의 수준인 95% 이상으로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해졌다.
울산은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글로벌메이커로서 제조업체 및 관련 부품업체 등이 집적된 점을 고려했을 때 EU 등의 환경규제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현대․기아자동차는 경기도 남양종합기술연구소 내 자동차 리사이클링센터를 2005년 준공하고 친환경적 처리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나 울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점과 울산이 국내 최대의 자동차 생산시스템 및 자동차 부품소재 단지 등을 갖추고 있는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장점을 포괄할 수 있는 자동차 리사이클센터 및 부품 재제조 시스템 구축과 연계된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