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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울산연구원 클린신고센터
울산연구원은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한 경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및 윤리경영을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연구원 행동강령책임관이 직접 관리하며,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 신고방법 : 신고서 양식작성 후 메일,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가능합니다.
* 신고처 : 울산연구원 기획경영실 박종대 행동강령책임관 (T.052-283-7712/F.052-289-8668/ E.jdbag@uri.re.kr) 방문/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울산연구원
* 신고대상
-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제공
- 부정청탁 및 압력행사
- 행동강령 위반(청탁, 성희롱 등) 및 연구원윤리규칙 위반
- 부당한 예산집행/낭비행위, 업무불편사항 및 기타 개선사항
-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제공
- 부정청탁 및 압력행사
- 행동강령 위반(청탁, 성희롱 등) 및 연구원윤리규칙 위반
- 부당한 예산집행/낭비행위, 업무불편사항 및 기타 개선사항
*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제보자의 실명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고인의 신고에 대해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되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또한 신고자에게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신고내용은 가급적 증빙자료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경우, 익명제보, 신고대상과 관계가 없는 경우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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