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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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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1.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 청구권자
  • - 모든 국민 (개인, 법인, 단체 포함)
  • - 외국인
    • 1) 국내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2) 국내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 기재사항 :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등

2.접수 및 공개여부 결정

▶ 접수 및 이송
  •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하고 접수증 교부
  • -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 -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을 검토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

3.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4.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문 통지
  • - 공개 결정통지문에는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등을 명시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 -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을 검토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

5.정보공개 청구인 확인

정보공개 시 반드시 청구인 봉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공개 실시

▶ 확인해야 할 신분증명서
  • -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 외국인인 경우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외국인 단체등록증 등
  •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6.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의 원칙
  • - 정보공개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 공개를 원칙으로 함
▶ 정보공개 방법
  • -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컴퓨터 파일 등은 시청 또는 열람하거나 복제물로 교부

7.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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