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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1.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 청구권자
- - 모든 국민 (개인, 법인, 단체 포함)
- - 외국인
- 1) 국내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2) 국내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 기재사항 :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등
2.접수 및 공개여부 결정
▶ 접수 및 이송
-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하고 접수증 교부
- -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 -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을 검토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
3.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4.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문 통지
- - 공개 결정통지문에는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등을 명시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 -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을 검토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
5.정보공개 청구인 확인
정보공개 시 반드시 청구인 봉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공개 실시
▶ 확인해야 할 신분증명서
- -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 외국인인 경우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외국인 단체등록증 등
-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6.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의 원칙
- - 정보공개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 공개를 원칙으로 함
▶ 정보공개 방법
- -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컴퓨터 파일 등은 시청 또는 열람하거나 복제물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