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활용 극대화와 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자원순환 기반 구축’, ‘자원순환 촉진 수단’, ‘자원순환 업계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법’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시행으로 순환자원 이용확대를 통한 1조7,000억원의 재활용시장과 약 1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을 통한 환경적,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시행되는 자원순환시행계획은 기존의 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한 설치현황과 계획 등은 물론이고, 자원순환법에서 정의된 ‘자원순환시설’을 포함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기본 폐기물처분시설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설치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