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 6월 5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국토부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시스템이 한계에 도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은 지자체 차원의 공공건축물 조성관리 및 지원업무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운영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건축물 관리체계와 산재해 있는 건축·도시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획단계부터의 내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