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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연구부서 -- 과제분류 이슈리포트
연구진 이상현 발행연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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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보고서에 의하면 인류의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과 온난화가스 농도의 증가로 기후변화가 초래되어 향후 인류생존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데서 탈피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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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줄이는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20101월에 제정, 4월부터 시행 중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이를 명기하고 제도적인 틀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도시인 울산은 2004년 수립된 에코폴리스 울산계획을 통해 생태산업도시로 변화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과 동시에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통계는 발표기관과 시기, 그리고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여 일관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감축목표량 또한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수치만 제시하고 산업, 건물, 교통, 폐기물, 그리고 농축산 부문별 세부 목표량 제시는 당초 2010년 상반기 발표에서 2011년 상반기로 연기한다고 하여 중앙정부와 연동하여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량 산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울산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함에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도시 울산의 지역적 현실을 고려하여 바람직한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울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3가지의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는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방법과 산정에 관한 국가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1>과 같이 발표기관과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배출량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 환경관리공단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은 IPCC 가이드라인 2006방식이며, 국립환경과학원은 IPCC 가이드라인 1996방식으로 울산시는 환경관리공단 방식으로 하면 2005년 기준 55,286천톤CO2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방식은 64,304천톤CO2로 약 9,018천톤CO2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문제는 현재 울산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울주군이나 동구 지역은 환경관리공단의 방식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 및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어 동일 지역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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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관한 국가의 산출근거 및 방식의 미공개로 울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온실가스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가 일관된 방식이 아닌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전망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에 관한 부분으로 중앙정부는 총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BAU대비 30% 감축으로 발표하였지만, 세부사업추진에 반드시 요구되는 부문별 감축목표량은 아직 제시하지 못해, 국가계획과 연동해서 목표수립 및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 지자체의 정책적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상의 문제점을 통해 향후 울산시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3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목표설정 후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백케스팅(Backcasting)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의 경우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 기준 약 9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성급하게 백케스팅방식의 목표량을 설정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경제성장률, 인구, 유가 등과 연계되고 동시에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분석 평가하여 목표량을 설정하는 방식인 포케스팅(Forecasting)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울산시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비현실적인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다소 수동적일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과 연동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인데, 관장기관이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목표량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울산시 전체의 온실가스 목표량을 제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더욱이 산업부문의 울산시 자체의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에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목표량 설정은 선언적인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울산시는 비산업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비산업 부문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향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할당 및 목표량을 상쇄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울산시는 우선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국가나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더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인 감축시나리오를 계획하여 단계적인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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