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토양환경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토양오염원 및 오염물질 증가에 의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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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원 중 석유류 및 유독물 등을 저장하는 저장시설이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008년 기준 22,451개소가 신고 되어 있으며 이중 98.9%가 석유류 저장시설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유소는 석유류 저장시설 중 66.6%가 해당되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주유소 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유소는 특성상 토양오염에 취약하고 노후 저장시설일수록 더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환경부는 2006년부터 토양오염 예방기능을 강화한 “클린주유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주유소 지정에 들어갔다. 현재 2009년 기준 전국 267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울산시의 경우 7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시의 주유소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약 58%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함께 토양오염원으로서 주요 영향인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08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누출검사에서 1.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09년 인구(만명) 대비 주유소 수는 2.63개소로 전국 7대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주유소시설물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울산시는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환경부 정책 및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특히 울산시 주유소 관리를 위해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오래된 주유소 시설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