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쓰는 협력적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방식을 말하는데 물품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의 경제활동이다.
울산의 공유경제를 내실 있게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울산 공유경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울산시 각부서 및 자치구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울산 공유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정책 총괄, 최고 의사 결정, 연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의 역할을 하는 ‘ (가칭)울산공유경제위원회’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위원회를 기반으로 민간부문에 중점을 둔 공유기업 발굴 및 지원을 실행하고, 공유경제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가칭)울산공유경제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