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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따른 울산의 대응
연구부서 -- 과제분류 이슈리포트
연구진 이상현 발행연도 2009
첨부파일 분량/크기 680.2K

  2002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로서 제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에는 배출권 저감의무를 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았으나, 제2차 공약기간 (2013∼2017년)부터는 의무감축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울산은 2007년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의 에너지 연소 및 산업공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결과, 배출량 48,837tCO2으로 전국 5위, 소비기준 53,292tCO2로 4위를 차지하는 상태에서 향후 Post-2012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규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는 교토의정서 발효 및 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에 따른 향후 2013년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에 우리나라의 지정을 예상하여, 울산시 차원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가별, 도시별 대응방안을 검토 분석하여 지역경제의 훼손 없는 상태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울산의 전략을 고민하였다.

  중앙정부는 2009년 9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별 목표량 제시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하나를 선정하여 감축목표로 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지자체들은 기준년도 대비 10∼25%까지의 감축목표를 선언하고 세부적인 추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구분

1안

2안

3안

감축목표

BAU 대비

-21%

-27%

-30%

2005년 기준

+8%

동결

-4%

감축정책 선택기준

비용 효율적 기술 및 정책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개발도상국 최대감축 요구수준

 

  한편, EU을 비롯한 선진국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를 감축하여 기온상승폭을 2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성과달성을 이루고 있으며, 일본의 동경도 같은 경우는 『Carbon Minus 동경 10년 프로젝트』에서 2020년까지 동경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25% 삭감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플랜으로 ‘기후변화 대책방침’을 수립하여 전략수립과 과감한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서 지역경제의 훼손이 없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울산시가 공식으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아래 표와 같으며, 최근 절대감축량 방식에서 더욱 유연하게 자율감축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인 감축목표는 향후 2010년에 수립되어 보고될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저감 기본 및 실천계획 수립”과 2009년 12월경에 발표될 예정인 환경부 산하 울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자료제시가 있을 전망이다.

구분

감축목표량 제안

근거 자료

울산광역시

2005년 대비 2012년 동결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지정 자료, 2008. 4월

국가수준의 자율감축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평가보고회 자료, 2009. 1.28일

 

  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기업체가 입주한 울산시의 지역상황을 고려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등이 선택하는 기준년도 대비 절대량 감축방식보다는 지역 내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을 분석하고 경제성장과 연동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울산의 경우, 빠르고 강력한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추진은 기업체가 감내할 수 없는 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울산시는 최근 중앙정부에서 수립되고 추진될 녹색성장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최대한 참여하여 비용과 기술에 대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동 정책을 발굴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업지원 정책을 수익창출형 기업과 비용부담형 기업으로 구분하여 특화된 정책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다소비형태인 비용부담형 기업체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 등록소”같은 것을 운용해서 울산시 관내 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 그리고 절감대책 등에 관한 자료를 DB화하여, 산업계 내부의 정보공유와 협력사업을 유도함과 동시에 향후 조성될 국내 탄소시장에 울산 기업체가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탄소시장의 확대로 인해 유망산업으로 평가되는 탄소 배출권 관련 종합상사, 엔지니어링 및 금융회사 등 수익창출유형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성원의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최대한 산업경쟁력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과 기업체가 공동 분담하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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