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대형마트의 진출로 재래시장이 위축되면서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시행되었다. 울산광역시도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2002∼2008년 동안 다른 시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규모나 수적 면에서 시장 활성화가 취약함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울산시의 대형마트 수는 2009년 7월 현재 13개로 전국 시도와 비교하면 인구당 혹은 세대당 면적이 가장 좁고 그 수도 가장 많다. 이는 이미 대형마트의 수가 포화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구나, 2009년 중소기업청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업조정신청’제도를 도입한지 한 달도 안 된 8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는 55건이, 울산광역시에 2건이 접수되어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입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였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할인마트의 등장은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등 경제성장과 소비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형할인마트에 SSM의 진출은 중소상인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및 연암동 인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5월에 대형할인마트, 2009년 6월에 하나로마트의 진출로 인근 지역상권은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에 존재한 화봉시장은 음식‧부식물 판매가 위주여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SSM 인근에 있는 개인 중소형 슈퍼마켓은 대형할인마트와 SSM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유통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로 생기는 비용보다는 정부 규제가 필요한데도 하지 않아서 발생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정부가 바람직한 규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전통시장의 활성화 사업은 문화‧관광 분야와 연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