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문화거리로 대표되던 서울 대학로가 유흥시설 난립 등으로 진통을 겪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문화지구’를 도입, 새롭게 환경정비에 나서면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울산도‘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중·남구 등 4곳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 관련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유해시설 입지 제한 등 지원과 규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이 더욱 특화된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문화지구 도입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문화 인프라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문화지구’ 도입
◯ 문화지구는 길 중심의 획일화된 동선을 특징으로 한 ‘문화의 거리’ 조성방법과 달리 일정 면적으로 하나로 묶어 관련 시설의 입체적 배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 특히 문화지구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른 문화시설의 임대료 및 수선비 등의 지원과 유흥시설의 입지규제가 가능해 문화와 관련 없는 유해시설의 난립을 막고 지역 현실에 맞는 문화 인프라 조성이 용이함
市, 관련조례에 ‘문화지구’ 반영 필요
◯ 울산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규정된 문화지구를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반영하고 이후 각 구별로 필요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또한 「도시계획조례」에 문화지구를 반영, 문화 환경에 이질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물리적 특성을 유지하는 규제책으로 탄력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는 보완책 마련도 요구됨
◯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바탕에 둔 지구지정은 인사동의 미술·골동품문화, 대학로의 공연문화, 파주 헤이리의 예술인촌 등과 같이 특성화된 지역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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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 문화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문화지구를 도입하자! | ||
연구부서 | -- | 과제분류 | 이슈리포트 |
연구진 | 권태목 | 발행연도 | 2012 |
첨부파일 | 분량/크기 | 983.0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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