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도시계획 또는 도시개발은 도시의 기능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물리적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져 각 도시만의 역사적 전통이 파괴되고 일률적인 도시 외관이 만들어졌으며, 시민은 도시에 대한 정체성 및 소속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도시만의 고유성을 보전하고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문화, 역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도시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도시계획에서 대두하고 있다. 도시디자인은 단순한 형태, 색채 등의 아름다운 간판, 시설물 정비가 아닌 도시 전체의 이미지 확립과 조화, 문화·역사·전통을 반영하여 과거에서 미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도시만의 이미지이며, 도시의 특성과 도시민의 정체성이 반영된 개념이다.
도시디자인 정책의 중요성 부각으로 국가적으로는 경관법 및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울산광역시에서도 도시디자인 정책에 발맞추어 문화도시 울산을 디자인하고자 도시디자인팀을 구성하고 경관조례를 입법예고하였으며, 기초지자체 또한 도시디자인과 및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디자인 정책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외형, 색채 관리에 치우쳐 울산광역시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서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 건축물 밀도관리, 산업정책, 교통정책, 환경정책, 문화정책 등을 통합하여 도시정책 전반에 통일된 도시디자인 정책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울산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을 위한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발굴하여 장기적이고 일관된 도시디자인의 비전 및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도시디자인 정책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세부가이드 및 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도시디자인의 정책 방향은 인간중심, 문화중심, 고유한 독창성과 친환경성이 그 중심 키워드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