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2013년 4월 1일 새롭게 발표한 부동산시장정책은 울산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취득세 면세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울산시는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 정도로 여기에 구세(區稅)인 재산보유과세를 합칠 경우 부동산 관련 세수는 5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과거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표했던 부동산정책들로 인해 울산의 주택·아파트 거래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오히려 취득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안정성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2011년도의 경우 취득세 50% 감세정책으로 울산의 취득세가 656억원 감세되고 이로 인해 예산집행의 혼선이 야기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이번 ‘4·1 부동산정책’ 역시 취득세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울산시 살림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