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울산연구원
> 연구성과물 > 이슈리포트

이슈리포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플러스

보고서명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부서 -- 과제분류 이슈리포트
연구진 변일용 발행연도 2009
첨부파일 분량/크기 1.1M

  ○ 지난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을 통해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경관법의 특징 중 하나는 규제 수단이 아닌 지원법의 성격을 가지는데 그 의의가 있음.

  ○ 경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 중 하나인‘경관협정’은 경관개선의 주체가 민간이 되어 사업화함으로써 지역의 경관을 형성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적이면서도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음. 

  ○ 이에 본 고는 경관협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시민의 경관개선 수단으로서 이해를 돕고 실제로 경관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경관법의 제정 배경과 성격, 일본의 경관법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으며, 주민의 참여에 의한 도시경관관리 방안인 경관협정에 대해 정리하였음.

  ○ 경관협정의 주체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등의 전원합의에 의하거나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 경관협정의 시행은 4단계로 구분되는데, 주민생활단계, 협정기획단계, 협정체결단계, 협정운영단계로 진행될 수 있음. 

  ○ 주민생활단계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역내 주민협의체의 주요활동 등의 정보를 파악․분석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협정기획단계에서는 경관협정에 대해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들이 서로 협의에 의해 경관협정의 체결을 발의하는 단계임. 협정체결단계에서는 합의에 의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단계이며, 협정운영단계는 경관사업 이후 주민협정이 당초계획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단계임.

  ○ 도시 경관은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름다운 도시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민협정에 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 및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협정에 대한 실천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변일용 연구진의 다른 보고서
보고서명
(4472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TEL.052-283-7700 FAX.052-289-8668
COPYRIGHT(C) Ulsan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