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의 재정 운영
○ 울산광역시는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지방세 등 자체세입 증가율이 높아 세입 성장성은 양호한 수준임
○ 재정효율성 부분에서도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동종단체 중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이고 정책사업투자지출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자산형성을 위한 투자실적도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양호한 수준임
○ 다만, 지방세체납징수율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세심한 주의와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울산광역시는 재정 운영면에서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미리 예측, 이에 대하여 사전 대비해 둘 필요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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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 움직임과 대응
○ 국가재정의 건전성 관리면에서 언제든지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경우 중앙정부의 세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복지비 등 사실상 의무적 세출경비에 해당하는 각종 예산사업들은 진행될 수밖에 없어 건전한 재정관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면 긍정적이지만 만약 재정여건이 불리한 광역시 자치구도 함께 생각한다면 조정교부금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 이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방채무 총액한도제, 투·융자심사, 지방재정분석, 복식부기회계, 총액인건비제도 등의 상호 연계나 정보공유를 한꺼번에 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상해 보는 것도 필요함
○ 아울러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투자비 등 주요 세출경비 대비 세입 측면에서의 과표현실화,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세율인상, 징세율 제고 등은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할 사항임
□ 보통교부세와 인센티브 제도 개선의 움직임과 대응
○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운영 실적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역인센티브가 교부될지 예측하기 곤란하며(이에 대한 원인으로 동종 자치단체간 상대평가를 하는 종목의 경우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임), 지자체에 따라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역인센티브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학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만약 이러한 지방교부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인센티브 항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실제 받아들여진다면 울산광역시는 자체노력항목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자체노력 부문을 다른 부문(기초 및 보정)과 분리한 후, 자체노력 수요·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자체노력분 재정부족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