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미래 이동수단인 도심항공 등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러한 제안은 울산연구원이 27일 발간한 ‘울산도시환경브리프 127호’를 통해서 나왔다. 조미정(울산공동투자센터) 박사가 연구한 이 제안은 올해 10월에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근거하고 있다.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변화는 커넥티드, 자율주행, 차량공유서비스, 전기화 등으로, 세계 모빌리티 시장규모는 2017년 4천400조원에서 2030년8천700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10월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모빌리티 활성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모빌리티 특화도시,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골자다.
이를 근거로 조미정 박사는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신도시 개발에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 박사는 울산지역 내 모빌리티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개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