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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 성장동력 모빌리티 특화도시 준비해야"
언론사 울산신문 조회수 583
작성일 2023-12-28 게재일자 2023-12-28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8972

 

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모빌리티 혁신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도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와 특화도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울산연구원 울산공공투자센터 조미정 박사는 27일 발표된 울산도시환경브리프 127호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조 박사에 따르면 교통분야에 ICT(정보통신기술), AI(인공지능) 등이 융·복합되면서 '모빌리티(Mobility)'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를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총칭한다. 모빌리티 수단은 전통적인 교통수단에 비동력 교통수단과 첨단교통수단(자율주행 자동차·UAM )이 추가됐으며, 모빌리티 서비스는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을 이용해 사람 또는 물건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재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국토교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도입과 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수송 개념에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 서비스로 교통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민간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모빌리티혁신법에는 모빌리티 활성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모빌리티 특화도시,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내 모빌리티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 박사는 조언하고 있다.

 

 우선, 지역 여건 파악을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지역별·교통축별·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등)가 필요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지자체 차원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급성장하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SW(소프트웨어)관련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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