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혁신법)'이 시행('23.10.19)에 들어가는 등 정부가 미래혁신 성장동력인 모빌리티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어 울산도 실태조사나 특화도시 준비 등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울산연구원 울산공공투자센터 조미정 박사는 27일 울산도시환경브리프를 통해 교통분야에 ICT(정보통신기술), AI(인공지능) 등이 융·복합되면서 '모빌리티(Mobility)'시대 도래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를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총칭하는 말이다.
모빌리티 수단은 전통적인 교통수단(자전거, 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에 비동력 교통수단(보행 등)과 첨단교통수단(자율주행 자동차, UAM 등)이 추가됐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을 이용해 사람 또는 물건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미래 모빌리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같은해 9월에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육성을 추진중이다.
모빌리티혁신법에는 모빌리티 활성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모빌리티 특화도시,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울산지역 내 모빌리티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 박사의 설명이다.
조 박사는 우선, 지역 여건 파악을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지역별·교통축별·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등)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지자체 차원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준비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신도시 개발 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SW(소프트웨어)관련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기관·단체 지정 검토도 제시했다.
조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