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첫 관문을 넘어라.”
울산시가 지난 7월에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 15일 특구지정을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에 울산지역 특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특별법 시행령(안) 의견제시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주제로 개최됐다. 산업부 박상희(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으로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도별 운영방안’을 듣고, 울산TP 이한우(에너지기술지원단) 단장이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진방향과 참여기업 현안’을 설명했다.
이어 울산연구원 이경우 실장이 좌장으로 한국에너지공단 김형중 실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안재균 연구원, 현대건설 이세익 팀장, SK에너지 김영수 팀장이 참여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분산에너지는 △집단에너지사업 △구역전기사업 △중소형원자력발전사업(SMR) △분산에너지통합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수소발전사업 △저장전기판매사업(ESS)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수요관리사업 등으로 규정됐다.
쉽게 말해 태양광, 풍력, 수소발전, SMR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 통합발전소로 묶어 생산지역에 판매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여기에 전기요금이 싼 요금구간의 전력을 충전했다 피크시간에 공급하는 ‘수요관리형’ ESS사업도 포함됐다. 송전과 배전, 시설관리 등도 할 수 있도록 해 지역형 전력체계를 만든다.
산업부 박상희 과장은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서 제도 시행 초기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소(CHP), ESS 등 다양한 전원이 적재적소에 골고루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울산이 특구지정을 신청할 때 수소전력 생산 체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안을 잘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울산연구원 이경우 실장은 “울산은 향후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과 수소발전, 가스열병합발전, 대형 원자력발전 등 분산에너지 공급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유리하다”며 “분산에너지 특구의 값싼 전기요금과 함께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큰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가 패키지로 묶이면 ‘안올 기업이 없을 정도’로 기업의 울산유치가 폭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특구지정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시행 첫 특구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값싼 전기료가 기업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첫 특구지정을 놓칠 수 없다는 각오다.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심도 매우 높고,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 정책’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전력이 남는 강원 동해, 경북 울진·경주, 전남 영광, 광주, 제주 등이 특구지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지역 특성을 시행령에 반영해 특구지정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특구지정은 내년 하반기로 전망된다.
울산시 정호동 경제산업실장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산업단지형 중심으로 도심형 모델도 함께 검토해 울산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특화지역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산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산업부에 적극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