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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회 행자위 ‘문화분야’, 환복위 이관 조례 개정 착수
언론사 울산매일신문 조회수 586
작성일 2023-11-15 게재일자 2023-11-15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725

 

울산시의회가 특정 상임위원회의 업무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의 '문화' 분야를 환경복지위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또 환경복지위의 명칭을 '문화복지환경위'로 바꾼다.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제8대 의회 후반기부터 적용된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울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

 

울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위 소관부서 중 문화 분야를 환경복지위 소관으로 조정한다.

 

문화 분야는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울산문화관광재단 등 6개 부서·기관을 말한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시의회 5개 상임위 중 기획·행정 분야를 주로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 소관 부서는 기존 19개에서 13개 줄어들고,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있는 환경복지위 소관은 10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이 밖에 산업건설위는 현재 17개 부서를 소관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와 교육위는 각각 의회와 교육청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복지위의 명칭도 문화복지환경위로 변경하기로 했는데, 이는 상임위 명칭에 '문화'라는 타이틀을 부여해 '문화도시'의 의지를 표현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행정자치위에 권한과 업무가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으나, 의회 내 이견이 분분해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한해 행정자치위의 처리안건은 92, 활동시간은 130시간으로 환경복지위의 각각 52, 61시간에 비해 두배에 달했다.

 

결국 올해 초 울산연구원에 의뢰해 도출한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조정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변경 후에는 행정자치위의 처리안건은 77, 활동시간은 108시간으로, 환경복지위는 각각 68, 82시간으로 예상돼 편중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개정 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제8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년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락 운영위원장은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상임위 소관부서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이번 소관부서 조정으로 더욱 내실 있는 상임위 활동이 이뤄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울산시의회와 울산시의 협약에 따라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원은 5명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내 지자체 최초의 울산시 산하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 간 혁신 교류 인사에 대한 검증이어서 이목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청문 대상자는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인 HD현대중공업 김규덕 경영지원본부 전무다.

 

운영위원회 또 울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울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해 각각 원안가결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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