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울산 앞바다에 추진되고 있는 부유식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고, 분산에너지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부유식 해상풍력 만으로 울산의 주요 국가산단 전력을 탄소중립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울산연구원은 25일 '울산 민선8기 1주년, 성과와 과제'를 담은 계간지 울산발전 80호를 펴냈다.
최윤수 울산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팀장은 '탈세계화의 흐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하이브리드 산업도시 울산'이라는 주제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지역 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전력시스템은 수도권과 떨어진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한국전력이 구축한 송전망에 계통 연계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중개를 통해 판매하는 독점 구조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하더라도 한국전력의 송전망에 연계돼 울산 지역 내 직접 소비가 어려워진다.
반면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울산 미포·온산 국가산단에 6.2GW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원을 직접 공급한다면 100% 탄소중립 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다.
6.2GW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에 40% 효율을 적용할 때,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은 21.7TWh다.
울산 미포·온산국가산단의 면적에 따른 전력 비율을 계산해 보면 탄소중립에 필요한 제조업 전력 수요는 21TWh로 예상된다.
부유식 해상풍력 만으로 두 산단 제조업의 전력 수요를 모두 제공하고도 신재생에너지원이 남아도는 수준이다.
울산 주요 산단의 전력을 탄소중립으로 전환한다면 전력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 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와함께 최 팀장은 '분산전원의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특수목적법인(SPC)들의 개별발전 규모는 최대 750㎿다.
하지만 기존 전기사업법은 분산전원(에너지)의 정의를 '40㎿이하의 모든 발전설비와 500㎿이하의 집단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SPC들이 현재 신청 절차에 들어간 공유수면 최대 허용치인 750㎿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어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거래와 배전이 불가능해진다.
최 팀장은 "산업부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관련해 특별법을 적용,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울산도 적극 건의를 통해 분산에너지 범위 확대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울산의 주력산업인 중공업 분야의 역량과 해외 풍력발전 기술을 결합해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성공적으로 실증할 수 있다면 울산의 에너지산업 발전과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6.2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울산 내 경제적 파급효과로 8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0조원 상당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2만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계간지 기획특집에서 김시화 울산시 아동정책특별보좌관은 울산 민선8기가 이룬 보육정책의 변화를 짚어보고 현장의 바람을 전했다.
김시화 아동정책특보는 "울산이 이달부터 5세 유아 부모부담 경비 지원으로 무상보육·교육의 첫걸음을 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지자체의 직접적인 보육비 지원은 경제적 여유와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계돼 즉시 효과가 체감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울산연구원 정현욱 박사는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환경평가 등급 재조정 방안'을, 마영일 박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울산의 온실가스 관리 방향'을, 김상락 박사는 '인공지능 기반 지역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