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평가 등급 조정 방안을 마련해 재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25일 발간된 계간지 <울산발전>을 통해 환경평가가 특정 지표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 구조에서 벗어나 지표(항목)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 등급은 1, 2등급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5등급의 활용 가능한 토지는 대부분 부정형이며, 중간 중간 1, 2등급이 포함되어 있어 정형화된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특히 1~2등급지의 규모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개발 가능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에 정 실장은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환경평가 등급 재조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환경평가 방법이 아닌 새로운 환경평가 등급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에 적용해 기존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제시했다.
셀별 평가항목별 값을 총 합산해 통계적 방법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보전적성과 개발적성을 동시에 고려해 분류하는 방법이다.
정 실장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서는 토지의 자연적 환경적 보전가치만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시의 성장방향, 성장축 등 도시 전체의 발전 혹은 성장관리 차원에 살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전적성과 개발적성을 동시에 고려해 분류한 결과, 개발불가 등급인 1~2등급은 81.2%에서 35.8%로 줄어들고, 개발가능 등급인 3등급은 11.64%에서 32.16%로, 4등급은 5.66%에서 26.17%로 그리고 5등급은 1.48%에서 5.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 실장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이 어느 정도의 합리성,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