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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공사 울산업체 참여시 용적률 최대 20% 완화
언론사 울산매일신문 조회수 866
작성일 2023-09-27 게재일자 2023-09-27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633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울산 업체를 참여시키면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해주는 '공동주택 용적률 특전제도'가 내년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다.

 

울산시는 26일 오전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특전(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울산연구원 이주영 책임연구원은 공동주택 용적률 특전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공동주택 용적률 특전 제도는 울산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다른 지역 대형 건설사가 울산에서 시행·시공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민간 건설공사 중 공동주택 건립 분야는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대형 건설회사 대부분이 다른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시공사가 대부분의 하도급 계약을 기존 등록된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둔 협력업체와 체결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울산시는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히 자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세부 운영기준 고시 등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하도급 제고 점검 회의, 민간 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상반기 하도급률을 전년 대비 5.18%p 증가한 29.89%를 달성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정욱 행정부시장, 지역 건설협회, 대형 건설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관내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며 "제도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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