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산업건설위원회·사진) 울산시의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역할”에 대한 서면 질의에 울산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시 홈페이지·전광판·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술지도,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충, 안전장비·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울산연구원에서 ‘울산시 노동안전보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5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체계적인 계획이 나오면 울산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안전보건 로드맵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