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정부의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기회를 잡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인데, 지정되면 인센티브가 만만치 않다.
22일 울산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산업부의 사전조사 지원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울산 기회발전특구에 걸맞은 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울산의 어떤 장소가 입지 조건에 걸맞은 지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작업이다.
시는 이미 올해 4월 울산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수립 및 지원단(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5월에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법률안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수도권과 거리에 따른 지방과 지방기업 세분화 및 '차등적 조세 지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6월에는 산업부가 주최한 시·도 특구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비수도권간 투자유치 간극을 고려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수도권과의 거리·이전형태·업종에 따른 차등 지원도 건의했다.
기회발전특구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지정되면 조세 감면과 규제특례, 재정 지원 등 파격적 혜택이 뒤따라 기업의 지방 이전 및 민간자본 유치에 유리하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해 주력산업을 정하고, 앵커기업 이전을 유치할 수 있다.
투자기업과 협의만 된다면 국가·지방 산단이나 경자구역 등 이미 조성된 계획입지도 가능하고, 개별입지도 상관없다.
인센티브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 및 부속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법(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지방근로자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다른 세율로 적용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세금 혜택도 뒤따른다.
조세관련 부수법 개정안에 따라 △소득·법인세 감면이나 창업 증여자금 공제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취·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특구에서 기업상속의 경우 공제금액 확대(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의 가이드라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울산은 잘 준비하면 무난하게 지정될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이미 울산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올해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울산 기회발전특구의 입지를 고민하고, 어떤 산업(군)을 유치하면 좋을지, 이전기업의 의향은 어떠한지 등을 미리 살펴 청사진을 그리는 절차다.
특히 울산은 현재 분산에너지특구 지정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중요한 실정이다. 김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