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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정 유치 집중을”
언론사 울산제일일보 조회수 879
작성일 2023-08-17 게재일자 2023-08-17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050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정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시의회 홍유준(사진) 의원은 16일 김두겸 울산시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울산은 전력 생산이나 산업구조 면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적지라며 내년 법령 시행 즉시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울산 전역의 전력 수요와 전력망 분석 용역을 사전에 시행하는 등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6, 탄소 중립과 더불어 전력 공급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공포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조항을 근거로 원전·화력 등 발전설비를 이용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시민과 기업들이 저렴하게 소비·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받는다면 미래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산업)으로의 전환이 손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울산의 경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한전과 발전사업자 간 공급경쟁을 통해 저렴한 전기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규제특례 적용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IT 기반 스마트 그리드, 디지털 플랫폼 등의 전력망 구축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 소모가 많은 산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울산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울산시는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특히 울산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바탕으로 특화지역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시의 의뢰로 울산연구원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대비해 지역별 전력 원가와 적정 단가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시는 이 연구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하고, 그 성과를 하위법령 제정의 근거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 특별법이 시행되면 즉시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울산 전역의 전력수요와 전력망을 분석하는 용역도 한다.

 

이를 통해 특화지역 대상지구(독립형 그리드)를 선정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특화지역 준비단도 운영해 특화지역 육성방안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울산이 중심이 돼서 법안을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 설득을 거쳐 법안 통과까지 이뤘다울산이 특별법의 첫 수혜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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