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하위 수준인 울산 장애예술인들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를 접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울산연구원 문화사회연구실 김광용 박사는 3일 울산 경제사회 브리프를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지원 분야 제한 기준 확대를 통해 울산 장애 예술인의 소득 향상·자립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브리프를 보면 정부는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장애 예술인의 자립적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예술가로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을 실질 지원하는 장애 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울산시 장애 예술인이 대상인데 지난 7월 기준 7개 분야 46명으로, 울산시 전체 등록예술인 221명의 약 2.1%를 차지한다.
장애예술인의 범위를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서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창작 및 실연,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등으로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있지만 장애예술인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은 '공예품, 공연물, 미술품으로 분야를 제한'하고 있어 장애 예술인 현황 파악이 미흡한 현 상태에서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면서 활용의 한계도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지역 장애예술인의 26% 이상인 문학 분야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 기준 개정을 통해 공정한 장애예술인 문화복지 실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6월 시행된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지난 3월 시행된 「장애예술인지원법」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원계획에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반영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관내 기초자치단체 중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중구가 유일하나 2020년 8월을 끝으로 개정되지 않아 이도 일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울산은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장애 예술인 창작물 전수조사가 우선 요구된다.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 예술인 창작물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예술인에게 전국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보장하므로 전국 유명 장애예술단체·예술인과 울산 장애 예술인 간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문화 기반이 취약한 울산지역 장애 예술인의 소득 수준은 2020년 기준 연평균 115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다. 전국 평균(477만 원)의 2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한 울산지역 장애예술인 '소득 수준 향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울산 장애예술인의 41%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 장애예술인임을 감안해 창작물 개선 지원이나 통합 홍보를 통해 지역 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진정한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주장이다.
김 박사는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한 울산지역 장애 예술인의 소득 수준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애 예술인 창작물 지원 분야 제한기준 확대 △울산시 관련 조례 일부개정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필요 △'포용 문화도시, 울산' 도약 위한 소득 향상 방안 모색 등을 제언했다.
강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