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실정에 맞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광역·기초지자체 관련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울산연구원은 최근 지역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정부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접목 등 울산 장애예술인 소득 향상·자립 방안 살펴야’라는 제목으로 브리프를 발간했다.
브리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을 보장하므로 전국 유명 장애예술단체·예술인과 울산 장애예술인간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조사에 따르면 울산지역 장애예술인 평균 소득은 연간 115만원으로 전국 최저이고 평균인 477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지역 장애예술인의 26%를 차지하는 문학 분야 예술인을 고려해 공예품·공연물·미술품으로 한정된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창작물 우선구매 관련 조항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고,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장애예술인 실태조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기초지자체 가운데 중구를 제외하면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나머지 4개 구·군에서 관련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의 장애예술인의 40%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창작물 개선 등 지원과 통합 홍보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고 공공기관간 장애예술인 창작물 관련 현황 공유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광용 울산연구원 박사는 “지역 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진정한 문화도시 울산으로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정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