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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작물 우선구매 활용 울산장애예술인 소득 향상 모색"
언론사 울산신문 조회수 857
작성일 2023-08-04 게재일자 2023-08-04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9737

 

정부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울산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활용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은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전수조사가 우선 필요한 상황이라는 제언이다.

 

 울산연구원 문화사회연구실 김광용 박사(사진)3일 울산경제사회브리프 150호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예술가로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을 실질 지원하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울산시 장애예술인은 지난달(7) 기준 7개 분야 46명으로, 울산시 전체 등록예술인 2,221명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선택사항으로 증명을 받지 않은 장애예술인이 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상회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예술인 현황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면서 활용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은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전수조사가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예술인에게 전국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보장하므로 전국 유명 장애예술단체·예술인과 울산장애예술인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문화 기반이 취약한 울산지역 장애예술인의 소득 수준은 2020년 기준 연평균 115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477만원)2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한 울산지역 장애예술인 '소득 수준 향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0216월 시행된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지난 3월 시행된 '장애예술인지원법' 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에 따라 일부개정이 필요하며, 3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원계획에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필수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박사의 의견이다. 관내 기초자치단체 중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중구가 유일하나 20208월을 끝으로 개정되지 않아 일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조례 미제정 지자체는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장애예술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울산 장애예술인의 41%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 장애예술인임을 감안해 창작물 개선 지원 및 통합홍보 추진을 통한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및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지역 장애예술인 자립 기반 확보 및 직업 다양성을 위해 공공기관 간 장애예술인 창작물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진정한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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