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전기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김승길 박사는 19일 펴낸 울산브리프(123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박사에 따르면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으로 최근 5년 간 전기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8년 5만5,756대에서 2022년 38만9,855대로 7배 증가했고 울산도 같은 기간 847대에서 5,061대로 크게 늘었다.
전기차 보급확산으로 주차 및 주행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도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확산으로 매년 관련 화재 발생 및 피해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2018년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내에 주차된 전기차에 서 발생한 화재사고 2건 및 2022년 울주군 삼남읍 도로를 주행 중인 전기차에서 일어난 화재사고 사례가 있다.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도 2018년 3건에서 2022년 44건으로 늘었고 피해액도 같은 기간 1,300만원에서 9억7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울산도 전기차 등록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진압 시 내연기관 차량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질식소화 덮개, 이동식 수조' 등과 같은 화재진압 장비 보급·확대와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 설계·시공 및 건축허가 시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차 전용주차 구역 소방안전 가이드' 적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방화구획', '배터리 냉각을 위한 조립형 소화수조', '연기배출설비', '스프링쿨러헤드 살수 밀도 강화', '질식포 배치', '전용CCTV 설치' 등과 같은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해 건축물 설계·시공 및 허가 시 이를 적용하고 있다.
김 박사는 “울산도 전기차 보급확산으로 관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산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례를 이미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