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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시론]지자체에 국유재산 개발·활용 자율성 부여해야 - 조미정 박사 기고문
언론사 경상일보 조회수 989
작성일 2023-07-13 게재일자 2023-07-13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851

 

균형발전 지방시대 실현 위해서는

지역 정체성 살린 고유정책 필요

국유재산 개발, 지자체에 자율권을

 

 

정부는 작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정을 확충하고, 국유재산 내에 주택공급, 창업시설 지원을 추진하는 등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으로,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유가증권, 무체재산(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등이 포함된다.

 

국유재산은 크게 SOC시설을 제공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 장래 행정목적 사용을 위한 비축자원으로서의 기능, 매각 및 임대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화돼오고 있다.

 

과거에는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SOC시설 복구 및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각했었지만, 세금으로 국가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장래 비축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유지·보존에 더 많은 주안점을 뒀으며, 국가재정만으로 SOC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면서 2022년 기준 국가채무가 1100조원에 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국유재산은 총 1369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토지와 건물의 재산 규모는 약 701조원이다. 토지와 건물 중에서도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전체의 94.2%를 차지하며, 나머지 5.8%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함에 따라 매각 대상은 전체 국유재산 중 3%에 해당하는 약 41조원의 일반재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밝히는 국유재산 매각 대상은 유휴·저활용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유휴·저활용 재산의 대부분은 농지(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나 최근 5년간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재산들은 주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부지개발이 어려운 부동산이 많아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휴·저활용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전체를 매각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매각 대상의 확대는 국민의 74% 이상이 특정 부유층에게만 해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에 지방의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려는 경우만이라도 국유재산 매각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개발·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토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 개발·활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에 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미정 울산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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