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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생교육은 성인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신기왕 박사 기고문)
언론사 울산제일일보 조회수 887
작성일 2023-07-19 게재일자 2023-07-19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527

 

현재 평생교육(平生敎育)’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나 사업은 대부분 성인(成人)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을 성인교육(成人敎育)과 동일한 의미로 바라보고 있지만, 평생교육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특히 평생교육의 출발 과정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출발을 알린 1972포르(Faure) 보고서의 핵심은 전인(全人)’개념이다. 여기에서 전인의 개념은 인간 개인의 독립적 완성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통해 함께 형성해 가는 통합적 인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교육은 더 이상 엘리트의 특권이나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행위가 아닌, 사회 전체를 포용하고 개인의 전 생애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평생교육의 출발은 교육을 특정 시기가 아닌 전 생애로 확대했다는 것이지 성인교육(成人敎育)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평생교육은 성인교육에 국한되고 있다.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으로 평생교육 사무가 교육청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위임되면서 평생교육의 대상은 지역주민으로 점차 고착되었다.

 

지역주민에는 학생과 학부모는 빠져있고,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평생교육 사업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지방자치교육자치가 엄격하게 구분된 매우 특수한 형태로, 이와 같은 형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고민해야 할 교육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성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방치되는 학생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 범죄 유혹에 노출된 학생들, 자신의 미래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 그리고 사교육비로 힘들어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학교 교육만의 영역은 아니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다.

 

평생교육법의 기본 취지는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가 평생교육을 협의하고, 심의 기구인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을 시장으로, 협의회 부의장을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도 이와 같은 법의 취지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행정적으로 분리된 현실 속에서 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통합과 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울산연구원 인재평생교육센터와 지역 내 청소년 문화활동 기관 11개가 소속된 울산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울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일이 그것이다. 두 기관이 울산의 평생교육과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동 정책 발굴 및 사업 추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서로 손을 맞잡기로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데 힘을 모으는 일이다.

 

그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 두 행정 기관의 협력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던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추진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교육청이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전개되고는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두 행정주체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평생교육(平生敎育)의 본류는 교육(敎育)이다. 교육이 한 사람의 전인적 성장과 삶의 기반을 다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학생과 성인으로 구별되거나 한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평생교육이 성인을 넘어 학생으로 향하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학교와 지역을 통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신기왕 울산연구원 책임교육위원·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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