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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2026년초 직영전환하나
언론사 울산매일신문 조회수 614
작성일 2024-03-05 게재일자 2024-03-05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490

오는 2026년 3월 6일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용연하수처리장 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울산시 귀속이 추진된다.


기술 진단,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 초 위탁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게 울산시의 계획이다.


다만 하수합병부담금 부과처분을 둘러싼 갈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의 처리과정이 귀속에도 영향을 끼치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용연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귀속(인수)에 앞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지난달부터 오는 8월까지 7개월간 기술진단을 진행 중이다.

9,700만원이 투입되는 기술 진단은 시설물의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수할 게 있는지를 확인해 이의 보수를 요구하고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시설 보강을 위한 재투자가 필요한지 여부와 시설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새로 지어야 할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는 6개월 동안 7,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울산연구원이 수행한다.

관리이행계획은 인수 최적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가 완전 인수를 할 것인지, 위탁운영을 할 건지, 또다시 SBK(스웨덴의 스칸디나비아 바이오가스사(SBF, ScandinavianBiogasFuelsAB) 한국법인) 등에 운영을 맡길 건지 등을 따져 보는 것이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내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SBF가 세계 최초로 초음파 설비를 이용한 유기물 분해 상용화를 이끈 시설이다.

용연하수처리장 소화조에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를 넣은 뒤 초음파를 이용해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고 가스정제시설을 통해 고순도(97%)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SBF의 한국법인 SBK는 지난 2007년 7월 울산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당시 기준으로 1,800만달러를 투자해 처리용량 일일 180t 규모의 음식물 전처리시설 등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말 기준 연간 1,093만6,000㎥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인근 SK케미칼㈜에 공급, 38억5,9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다만 메탄가스의 순도가 60~65% 수준에 그치며 울산시로부터 고순도 바이오가스 판매 조건 불이행시 가스 판매금액의 2분의 1을 페널티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협약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받았다.

SBK는 2011년 3월~2012년 10월까지 약 16억8,900만원을 울산시에 납부한뒤 2017년 말까지 고순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갖추겠다며 페널티 부과 유예를 요청했고 울산시는 지역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라는 측면에서 SBK의 요구안을 받아들였다. 울산시는 이때 실패 시 유예대금을 한번에 물린다는 조건을 붙였다.

SBK는 최대 40억원의 자금 투자를 계획했으나 당시 전세계적인 가스값 폭락이라는 변수가 생긴 뒤 시설 확충을 잠정 중단하게 된다.

SBK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올려주면 설비투자를 하겠다고 울산시에 다시 요청했지만 울산시는 음식물 처리비용과 메탄가스 생산은 별개 사안이라며 거부했고 2018년 1월 당시까지 유예된 페널티 71억원을 SBK에 부과했다.

이에 SBK는 '하수병합처리부담금부과처분'이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방 끝에 울산지법은 지난해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SBK가 일부 금액을 내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납부하지 않은 하수합병부담금은 66억원에 달한다.

울산시는 이같은 상황에도 SBK가 '하수병합처리부담금을 내지 않자 체납금 지급에 대한 소를 제기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기술진단 등은 귀속 처리에 앞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수 있는 지를 따져 보는 것"이라며 "소송과 이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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