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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 각종정책에 인구영향평가 반영을"
언론사 울산신문 조회수 947
작성일 2023-06-21 게재일자 2023-06-21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6836

 

지난 15년 간 울산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을 완화할 '인구영향평가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연구원 이경우·박소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울산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구조 피라미드의 상단 부분이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6.3%에서 15.2%로 증가한 반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19.1%에서 12.6%로 감소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약 2.2%p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나 50~64세 구간은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울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시행 중인데 주요 평가대상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청년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 정책, 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정책,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정책 등이다.

 

인구영향평가센터는 경기(경기연구원, 예정)와 부산(부산연구원)이 설치·운영 중이고, 서울과 경남은 자체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인구영향평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는 2024년부터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운영하고, 경기도는 2024년 예산안에 '인구인지(認知)예산'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구팀은 "인구영향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구영향평가의 주체, 대상, 시기,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평가방법, 지원체계, 재정지원 등의 구체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신규 조례 제정의 정책적 실효성 및 행정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제6조의 2(인구영향평가)()를 추가해 평가 실행, 대상, 시기, 방법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중장기적으로 인구영향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기능 확대를 위해 별도의 '(가칭)울산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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