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이 법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지역으로, 시는 특별법 시행 즉시 울산이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내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작업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며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지역별 전력자립률 향상 지원을 위한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특구) △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 가능 △전력 부족 또는 남는 경우 전력시장 및 전기판매사업자와의 거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지역내에서 생산된 전기(원전,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내에서 거래하고 남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에 이를 적용하면 다른 지역 대비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울산지역에는 원자력 발전소 뿐만 아니라 가스발전, 부유식 해상풍력 등 전기 생산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기는 한전이라는 중앙기관을 통해 생산지와 상관없이 전국 일률적으로 공급돼 왔다. 이에 따라 전기료 가격 구조에서 생산지는 송전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 전력체계에서 신재생에너지 분담률을 확대하자는 방안에서 제정된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다. 또 세계 각국의 전력체계 역시 전기생산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기도 한다.
김 시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력생산지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시민 여러분께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고 울산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이 강조한 대로 시는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력생산지 지자체간에 특구지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력생산지는 울산, 부산, 전남, 강원, 인천, 충남 등 전국에 산재해 있고, 제주의 경우 풍력 전기생산이 전체 수요를 초과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각 지자체들도 ‘특별법’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특구 지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은 아직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 산업부가 하위법령 제정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울산지역 상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특별법은 울산시가 리더십으로 공론화부터 법제화까지 그 중심에서 움직였다. 산업부도 울산시의 이러한 역할에 주목하고 하위법령 제정에 울산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현재 울산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차등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를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하위법령 제정의 근거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산학연관 전문가 모두가 참여하는 ‘특화지역 준비단’도 구성해 특화지역 육성방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울산은 전력생산과 산업구조에서 특별법이 적용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최적지”라며 “특별법 첫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