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울산이 선제적 역할을 한 만큼 울산 시민의 직접적인 혜택과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김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울산시와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하위법령 제정에 들어갔고, 그 핵심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울산은 전력 생산 면에서나 산업구조 면에서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최적지로 앞으로 울산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공표했다.
김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 지역이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기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지역 내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생산 전력이 남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등)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전과 발전사업자의 공급 경쟁이 생겨 전기요금이 저렴해지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데이터 분야의 신규기업 유치와 미래 에너지원인수소와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바탕으로 특화지역에 관한 하위법령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울산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를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하위법령 제정의 근거로 삼는 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법령 시행 즉시 '울산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울산 전역의 전력수요와 전력망 분석 용역을 사전에 시행한다.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화지역 준비단'을 구성해 특화지역 육성방안도 준비한다.
김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공론화부터 법제화까지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울산이 있었다"며 "특별법의 첫 수혜지역도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울산연구원 이경우 박사는 "현재 한전 전기요금의 지역적 정량 차이 분석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특별법 시행 이후 전기요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저렴한 전기 요금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지역별 전력자립률 향상 지원을 위한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이다.
지정되기 위해서는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한 뒤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해야하고 에너지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정되면 한전과 발전사업자 간 공급경쟁이 가능해져 특화지역 내 저렴한 전기선택권이 확보되고 각종 신산업 기업유치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울산과 함께 제주도, 전남, 강원도가 특화지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김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