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시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더불어 핵심축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본격화 하고 있다.
특화지역에서는 한전과 발전사업자간 공급경쟁이 가능해져 기업의 전기선택권 확보 등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돼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신산업 기업 유치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울산전역 전력수요 분석 등 사전 용역
울산시는 내년 법령 시행 즉시 ‘울산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울산 전역의 전력수요와 전력망 분석 용역을 사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울산연구원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면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해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특화지역 준비단을 가동해 특화지역 육성방안도 만든다는 일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은 전력 생산 면에서나 산업구조 면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최적지로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데이터 분야 신규기업 유치와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와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울산이 중심이 돼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법안을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 설득을 거쳐 법안 통과까지 이룬 만큼, 울산이 특별법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 지역이다.
특화지역에서는 전기 생산자가 기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으면 전기 판매 사업자와 수요자 간 직접 거래도 가능하다.
#선정땐 에너지다소비 기업 유치 효과
울산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민뿐 아니라 기업에도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이차전지·데이터센터 등 분야의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현재 울산연구원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8월께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해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전력수요량과 전력망 분석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하여 법령 시행 즉시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 하도록 지정신청 대상지구(독립형 그리드)를 선정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특화지역 준비단을 운영하여 특화지역 육성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이 담겨져 있다. 강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