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멀어질수록 50인 이상 제조기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구제도의 '지역별 차등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연구원 이경우 경제산업연구실장(박사)은 19일 울산경제사회브리프 142호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제조기업(50인 이상) 감소율은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이상 제조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쉽게 창업할 수 없는 규모로 사업체 이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증감효과를 유발한다는 점과 지역 내 전·후방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전국 지역별 생산가능인구 증감 현황(2015~2020년). (단위:명) 울산연구원 제공
2015~2022년 준수도권의 '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감률'은 19.2%(세종을 제외하면 3.4%)인 반면 비수도권은 14.8%로 수도권과 이격 거리가 클수록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비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인력 수급이 수월한 수도권 및 준수도권으로의 기업 이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준수도권 지역으로 국한시킬 수 있다.
반면 현 정부의 새로운 특구제도는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와 무관한 '획일적 인센티브'로 설계됐다는 것이 이 박사의 설명이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지정·고시했다.
또 기업혁신파크는 지역에 투자하려는 앵커기업 주도로 개발 여건이 좋은 지역거점 인근에 주거·상업·산업·연구 등이 복합된 혁신공간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신 특구제도에 수도권과 이격 거리가 반영된 차등적 과세제도·발전기금 마련 필요하다고 이 박사는 조언하고 있다.
법인세, 소비세 등 특구 입주기업에 대해 준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차등 과세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준수도권 이전·신규투자기업은 2년간 법인세 5%, 이후 3년간 2% 감면, 비수도권은 5년간 법인세 15%, 이후 5년간 10% 감면한다는 방식이다.
'(가칭)비수도권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조성해 비수도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기업이 원하는 공간 조성·기업유치 위한 차등적 개발관련 특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