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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 제조업 위기 … 수도권과 멀수록 세제 지원 필요"
언론사 울산매일신문 조회수 864
작성일 2023-06-20 게재일자 2023-06-20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463

 

50인 이상 제조기업(50인 이상) 감소율이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가 반영된 차등적 과세제도와 발전기금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의 새로운 특구제도들이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와 무관한 '획일적 인센티브'로 설정돼있어 기업 입지결정의 심리적 한계선을 넘어선 울산 등과 같은 지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율 확대, 인력수급난 가중에 따른 기업의 이탈 가속 및 전입 축소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이경우 실장은 19일 울산경제사회 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세계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제조기업(50인 이상) 감소율이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50인 이상 제조기업은 쉽게 창업할 수 없는 규모로써 사업체 이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증감효과를 유발한다는 점과 지역 내 전·후방효과가 크다는 점을 반영한 지표라는 것이 이 실장의 설명이다.

 

울산은 실제 201550인이상 제조기업가 658개 였으나 2022년에는 517개로 141개소가 줄었다. 21.4% 줄어든 것인데 경남(-18.0%), 경북(-17.7%), 부산(-16.9%) 등을 밑도는 감소율로 전국 제주를 제외한 광역시도중 최대치였다.

 

또 수도권에서 멀수록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이 확대되고 있어 인력수급난 가중에 따른 기업의 이탈 가속와 전입 축소 우려가 큰 실정이다.

 

2015~2022년 준수도권의 '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감율'19.2%(세종을 제외하면 -3.4%)인 반면 비수도권은 -14.8%로 수도권과 이격 거리가 클수록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2015년 생산가능인구는 888,000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809,000명으로 78,100(-8.8%) 감소했다. 인근 부산(-11.4%)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북(-8.2%), 대구(-8.7%), 전북(-8.2%), 전남(-7.2%) 등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비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인력 수급이 수월한 수도권 및 준수도권으로의 기업 이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준수도권 지역으로 국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실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기회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현 정부의 새로운 특구제도는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와 무관한 '획일적 인센티브'로 설계돼 있어 이들 제도에 수도권과 이격 거리 반영된 차등적 과세제도와 발전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소비세 등 특구 입주기업에 대해 준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차등 과세 인센티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준 수도권 이전·신규 투자기업은 2년간 법인세 5%, 이후 3년간 2% 감면하고 비수도권 이전·신규 투자기업은 5년간 법인세 15%, 이후 5년간 10% 감면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또'(가칭)비수도권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조성해 비수도권 특구 이전·신규투자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20%를 직접 지원 또는 결정세액공제 지원을 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 실장은 이밖에 준수도권 지역(40% 이상), 비수도권 지역(30% 이상)으로 기업용지 비율을 조정해 기업이 원하는 공간 조성과 기업유치 위한 차등적 개발관련 특례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산업단지는 50% 이상 기업용지 비율 적용되고 있는데 기업용지 내 업종관련 규정()에 준수도권 지역(법령에서 규정), 비수도권지역(기업이 원하는 기능·업종 유치 가능)을 정하자는 것이다.

강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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