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울산연구원 실장 주장
수도권 멀수록 제조기업 급감
이격거리 반영해 차등화 제안
수도권과 멀수록 제조기업이 급감하는 만큼 정부의 특구 제도에 지역별 차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19일 발간한 울산경제사회브리프 142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0인 이상 국내 제조기업 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감소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생산 가능 인구 감소율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 수급난 가중에 따른 기업의 이탈 가속 및 전입 축소가 우려된다며, 기업 입지 결정의 심리적 한계선은 준수도권인 강원, 충북, 충남, 대전까지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당 기간 준수도권의 평균 생산 가능 인구 증감률은 19.2%인 반면 비수도권은 -14.8%로 수도권과 이격 거리가 클수록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비수도권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인력 수급이 원활한 수도권 및 준수도권으로의 기업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실장은 현 정부의 새로운 특구 제도가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와 무관한 ‘획일적 인센티브’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기회발전특구나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은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할 뿐, 준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차등 인센티브는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실장은 새로운 특구 제도에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가 반영된 차등적 과세 제도와 발전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와 소비세 등 특구 입주 기업에 대해 준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차등 과세 인센티브를 적용하거나, 가칭 비수도권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실장은 비수도권 특구 이전 및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20%를 직접 지원하거나 결정세액 공제로 지원하면 평균 연봉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 이탈 예방과 전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경우 울산연구원 실장은 “기업이 원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차등적인 개발 관련 특례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 용지 내 업종과 관련한 규정의 경우 준수도권 지역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기업이 원하는 기능·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