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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탄력' … 울산, 기업 유치 ‘청신호’
언론사 울산매일신문 조회수 841
작성일 2023-05-26 게재일자 2023-05-26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944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특별법)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 울산지역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은 물론 전력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의 울산 유치에도 유리한 고지에 설수 있게 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울산이 중심이 돼서 해당 법안을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법안 통과까지 이룬 만큼 울산이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특별법에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분산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지역 내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법 제정 이전 발전 부분은 경쟁체제이지만 송배전 소매 부분은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된다.

 

관련법 45(지역별 전기요금)'전기판매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두겸 시장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원전지역 주민의 전기료 감면 법제화를 요청하며 지역별 에너지 요금제를 공론화 했다. 또 울산연구원을 통해 해당 사안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다.

 

3월에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는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법안 제정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결의했다.

 

최종 관문인 국회통과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산업부장관에게 발전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실질적인 감면을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다만 법안 마련에도 앞으로 약 1년여 동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이 잇따라 제정될 예정으로 있어 울산에 실익이 되도록 하는 후속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담당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용량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구체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울산시도 울산연구원과 전기요금 감면 방안에 대해 전력통계 분석,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방안 및 타당성 분석, 방안제시 등 심도있는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김두겸 시장은 법안 국회 통과에 맞춰 진행된 브리핑에서 "울산이 대형원전 주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남구청장 재직시부터 주장해왔고, 민선 8기 시장 취임후 이를 본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정치권에 울산 시민들이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울산지역의 전기료 감면혜택이 기대됨에 따라 울산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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