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량이나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울산을 포함한 부산, 경북, 전남, 강원, 충남, 인천 등 전력생산 발전소가 있는 전국 지방정부의 전기료 감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한 의원 외 40명의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에서 지난 3월 23일 통과, 법사위 5월 16일 통과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정의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저탄소 에너지 공급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지역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이다.
이 법안의 요지는 쉽게 말해 전력생산지역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울산으로서는 그동안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성을 감수해온 불이익을 전기요금 감면이라는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사실 이 법안과 같은 울산지역 전기요금 감면 정책은 김두겸 시장이 20여년전 울산 남구청장 시절부터 주창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김 시장은 지난해 민선8기 울산시장으로 당선된 후 이 문제를 공론화해 결국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정까지 이끌어내는 동력을 제공했다.
이날 김 시장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울산이 감내했던 위험성을 보상 받아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기쁘다”며 “이는 향후 울산의 기업 유치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법안의 제정과 국회 통과를 위해 김두겸 시장이 산파역이 됐다. 김 시장은 지난 2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원전지역 주민의 전기료 감면 법제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후 울산의 싱크탱크인 울산연구원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안의 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 3월 23일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법안 제정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최종 관문인 국회통과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산업부장관에게 발전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실질적인 감면을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법안 통과 이후 울산시의 발걸음 또한 분주하다. 앞으로 약 1년여 동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이 잇따라 제정되는 만큼 최대한 울산에 유리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울산연구원과 전기요금 감면 방안에 대해 전력통계 분석,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방안 및 타당성 분석, 방안제시 등 심도있는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또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울산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제 울산시민과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이 완화되고 울산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돼 많은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분야나 데이터센터 등 신규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울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빠른 특별법 시행이 필요한 만큼, 울산시는 하위법령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