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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지역 전기요금 할인 법적 근거 마련됐다
언론사 울산신문 조회수 871
작성일 2023-05-26 게재일자 2023-05-26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381

 

원전을 끼고 있는 울산지역 주민이 타 지역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 울산시민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전력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의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 규모의 에너지를 말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그동안 중앙집중형이던 국가 전력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특히 송전·배전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울산, 부산처럼 원전 등 발전소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전기료를 적용받는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형원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도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원전의 규모에 상관없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송·배전 비용이 절감되고 그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의 집중을 막고 지역만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김두겸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날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성을 감수해 온 울산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또한 향후 울산의 기업 유치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며 크게 환영했다.

 

그러면서 "울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빠른 특별법 시행이 필요한 만큼 향후 추진될 하위법령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울산시는 울산연구원과 전기요금 감면 방안에 대해 전력통계 분석,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방안 및 타당성 분석, 방안제시 등 심도 있는 연구에 착수한 상태로, 관련 법안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이 잇따라 제정되는 만큼 최대한 울산에 유리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법안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수 있다. 법을 시행하기 두 달 전에는 하위법령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두겸 시장은 민선8기 취임 이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 210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323일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산업부장관 등에게 원전지역 주민의 전기료 감면 법제화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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