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에 미치는 근본적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산정책 수립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8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손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 관련 정책 등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출산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 출산장려 정책에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울산 출생아 수는 2021년 6,127명, 2022년 5,399명, 2023년 1~11월 4,693명으로 매년 약 천 단위로 줄고 있다.
손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출산 장려 시책이 중앙과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단발적인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에 치우쳐 있어 장기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제조업 및 조선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으로 울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다"며 "그러나 출생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음을 볼 때 보다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해 출생아 수를 올릴 수 있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정책 수립 시 사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가 반영되면 보다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자위에선 '울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보호 강화를 위해 울산시 개인정보 관계 기관 협의회를 둔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 적용 대상은 울산시와 산하기관, 공공기관이다.
또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도 원안 가결됐다.
이 입법예고는 2021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단순·경미한 권고사항에 대해 일괄 정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들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밖에 행자위는 기획조정실, 울산연구원, 울산시설공단의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의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