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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장려시책 결과반영해 보완책 마련을"
언론사 울산신문 조회수 609
작성일 2024-02-19 게재일자 2024-02-21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2194

울산시의회가 제243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이어졌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희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 관련 정책 등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출산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 출산장려정책에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손 의원은 "제조업 및 조선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으로 울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정주인구가 아닌 일시적 증가로, 울산의 출생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음을 볼 때 보다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생아 수를 늘릴수 있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울산 출생아 수는 2021년 6,127명(전년 누계비 △7.4%), 2022년 5,399명(전년 누계비 △11.9%), 2023년 1~11월 4,693명(전년 동기간 누계비 △7.3%)으로 매년 약 1,000명씩 숫자가 줄고 있다.

 손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출산 장려 시책이 중앙과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단발적인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에 치우쳐 있어 장기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출산정책 수립 시 사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가 반영되면, 보다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울산연구원과 울산시설공단,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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