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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 등 원전 밀집지 주변 차등 전기요금 법제화 초읽기
언론사 울산매일신문 조회수 958
작성일 2023-05-17 게재일자 2023-05-17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253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울산 등 원전 밀집지 주민의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산을 포함, 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발전소를 낀 전력 집중 생산 지역과 집중 소비지가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는 해묵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청신호가 켜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3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돼 차등요금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과 관련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이 있어 계류 상태로 있다가 지난 11일 조문 수정안이 제출된뒤 이날 처리됐다.

 

울산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김두겸 시장을 중심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채익, 이상헌, 박성민, 권명호, 서범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김두겸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기업투자 확대 등 원전지역의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며, "앞으로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지만,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개념 정의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분산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은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 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의 벽을 넘어서더라도 차등요금제 시행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기간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 지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세부요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세부 내용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시는 현재 울산연구원을 통해 차등 전기요금제 용역을 진행중이다.

 

용역에서는 울산의 전력생산·소비 규모는 물론 새울 3, 4호기 가동시 추가 생산 예상치 등을 파악하고 요금 할인 및 감면 방안 등도 모색한다.

 

울산시는 법개정시 시행령과 규칙 등이 잇따라 제정되는 만큼 울산이 주도해서 여론을 이끌고 관련 법안의 근거를 제시해 최대한 지역에 유리한 결과물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강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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