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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건축안전센터 구·군 공동 설치해야"
언론사 울산신문 조회수 903
작성일 2023-05-10 게재일자 2023-05-10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4207

 

 건축물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가 확대됨에 따라 센터 인력난 해소 등 구·군 공동 설치 운영 등의 방안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연구원 조미정 박사는 최근 펴낸 울산도시환경브리프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확대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구·군 공동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이어 2021년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이후 건축법에 따라 전국의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21년 건축정책과 내 건축안전팀에서 센터 기능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건축법 개정으로 오는 611일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가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인 인구 50만명 미만의 구·군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경우 중구와 남구 동구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미정 박사는 전국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지자체가 58개에 달하면서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울산시와 각 구·군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건축법 시행규칙에 지역의 규모나 예산, 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해 두 개 이상의 시··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동 설치·운영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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