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159곳, 1만6,412㎡에 달하는 도심 속 작은 쉼터, 공개공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김종훈 울산시의원의 '공개공지 강화'에 대한 서면질문의 시 답변서에 따르면, 공개공지는 △중구 36곳, 2만2,494㎡ △남구 80곳, 3만2,737㎡ △동구 9곳, 7,868㎡ △북구 20곳, 3만423㎡ △울주군 14곳 1만2,890㎡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로 인한 부족한 녹지·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는 "공개공지의 체계적인 점검·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 2022년 5월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공개공지 조성, 관리 내실화를 위해 현황조사와 실태분석을 실시해 체계적인 점검·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이 권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구·군에 배포해 공개공지 설치 시 적용을 권장한 바 있고, 2022년 3월 조례 개정으로 세부 설치기준, 안내판 설치, 정기점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례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공개공지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세부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는 울산연구원에 수행 연구 기본과제로 '공개공지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휴식공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조례 개정 등으로 노후 공개공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노후 공개공지 리모델링 사업 등 지원방안을 발굴해 공개공지가 실질적인 시민의 휴게·공적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