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울산의 마지막 신항만 건설사업인 남신항 개발을 앞두고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맞는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항만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최대 관건은 국가 최상위 계획인 항만기본계획에 원자력발전소 6기와 맞먹는 규모로 조성이 추진되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물동량이 과연 반영될 지 여부다.
남신항은 온산 앞바다 오일허브 2단계 구간 인근에 개발되는데 작년까지만해도 일부 선석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전용부두로 지정해달라는 지역 사회의 요구가 있어온데다, 상당수 선석은 수년째 개발자가 아무도 나서지 않아 이번 항만기본계획 재검토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16일 울산항만공사(UPA)에 따르면 17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울산항 항만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는다.
UPA는 지난 2020년 12월 수립·고시된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0~2030)의 변경(2025년 예정)을 앞두고 울산항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결과를 이 계획에 수정·반영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준비했다.
탄소중립 등 세계적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물론 울산의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울산항의 물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게 UPA 입장이다.
용역에는 신규 개발 예정지인 남신항 2단계를 비롯해 에너지허브 2단계 지역, 울산본항 일반부두 개축 관련 개발 계획 등의 전면 재검토가 포함됐다.
핵심은 이번 항만개발계획에 남신항 일부 선석이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물동량을 취급하는 부두로 지정될 수 있을지 여부다.
원래 UPA 계획대로라면 남신항 2단계는 △철재부두 1선석(3만t급) △목재부두 1선석(5만t급) △기타광석 2선석(2만t급·5만t급) △석탄부두 1선석(4만t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UPA는 이 중 철재부두를 자체 개발할 계획이다. 실제 UPA는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엔 철재부두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공고를 낼 계획이다. 착공은 내년 연말, 준공은 오는 2027년 말이 목표다.
문제는 철재부두 외엔 개발의사를 타진한 업체가 전무해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여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울산의 산업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어 울산항 항만기본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울산시는 민선 7기 송철호 전임 시장 재임시절까지만 해도 UPA가 자체 개발하기로 계획한 철재부두를 비롯해 목재부두 등 총 2개 선석을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전용' 부두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울산 먼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서울시 면적의 2배 규모로 추진되는 세계 최대(6GW)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면 전용부두는 물론, 최소 100만㎡(약 30만평)에 달하는 배후부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울산연구원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발생하는 추정 물동량이 2억4,143만RT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UPA의 철재부두와 목재부두 총면적은 17만1,000㎡(약 5만1,800평)에 달한다.
하지만 당시 UPA는 울산시 바램과 달리 철재부두를 '풍력 겸용 철재부두'로 가닥잡으면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부유식 해상풍력 물동량을 철재 물동량에 포함한다'는 문구를 반영하는 선에서 향후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확장성의 여지를 열어두기로 했었다.
지난 사정이 이렇다보니 UPA의 이번 용역이 항만 개발·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부의 최상위 계획인 항만기본계획에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이 반영될 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
더욱이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 풍력터빈 1위 제조업체 베스타스의 헨릭 앤더슨 CEO로부터 3억 달러를 투자유치한 바 있어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베스타스는 울산 부유식해상풍력 프로젝트 '문무바람'의 풍력터빈 우선 공급업체로 선정됐는데 실제 작년 6월 울산시, 울산항만공사, 세진중공업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UPA가 목재부두 역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의 확장성을 담보할 부두로 용도변경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목재부두를 부유식 해상풍력 부두로 사용하려면 항만기본계획상 '목재'로 지정된 부두용도부터 '철재' 또는 '일반부두'로 바꿔야 한다.
부유식 해상풍력 민간개발사 관계자는 "울산항만공사의 항만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해양수산부의 입장이 어떨지에 따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며 "민선 8기 울산시 출범 후 일시정지한 듯한 사업이 이번 용역을 계기로 순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